인천 검단구 청년월세 지원 — 만 35~39세,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검단구 거주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월 20만원을 최대 24개월 지원, 2026년 5월 29일 16시 접수 마감
출처 · (검단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검단구 거주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월 20만원을 최대 24개월 지원, 2026년 5월 29일 16시 접수 마감
2026년 9월 2일 현재 접수는 마감된 상태이며, 선정 결과 통보는 2026년 9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분은 결과 통보와 첫 지급 일정을,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분은 자격 요건과 서류를 미리 점검하세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인천 검단구 거주 만 35~39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전입신고 필수).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2,200만원(122백만원) 이하 |
| 지원 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24회). 실제 납부 월세 한도 내 지급,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매월 25일 현금 지급 |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 09시 ~ 2026년 5월 29일 16시(접수 마감). 지원 결정 통보 2026년 9월 14일 예정 |
| 신청 방법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문의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 032-726-6752 |
주관기관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운영기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은 나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19~34세는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입니다. 이 글은 35~39세 인천형 기준입니다.
- [ ] 나이: 신청 연도 출생년 기준으로 35~39세가 되는 해(1월 1일~12월 31일)에 해당합니다. 예: 2026년에 만 35세가 되는 해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가능, 34세가 되는 해라면 국토부 사업으로 신청합니다.
- [ ] 거주지: 인천 검단구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 ] 세대 분리: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원가구와 세대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 [ ] 무주택: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권·입주권 보유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 [ ] 소득: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지만, 30세 이상이면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35~39세 신청자는 본인 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 [ ] 재산: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2,200만원 이하입니다. 원가구 기준 4억7,000만원 이하 조건 역시 30세 이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임차 상대: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에게서 빌린 집이 아닙니다.
- [ ] 주택 유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아니고, 1실(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가 아닙니다.
- [ ] 중복 수급: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이나 국토부 월세지원을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수혜가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누적 횟수: 과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구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입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입니다. 민법 제779조상 가족 범위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그리고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 있던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 요건은 2024년 4월 12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높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 / 무엇을 받나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총 24회를 받습니다. 24회를 모두 받으면 총액은 480만원입니다.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를 포함해 한 사람당 최대 24회까지만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입니다. 월세가 2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그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지급됩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45만원에 관리비 7만원을 내는 경우 관리비는 빼고 월세 45만원 중 한도인 20만원을 받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026년 5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 20일에 지급된 주거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 단계별
- 자가진단: 신청 전에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서비스는 2024년 2월 23일에 개통되었습니다.
- 신청: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지원금 신청과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상담 및 신청 안내를 진행합니다.
- 조사: 군·구 조사팀이 공적자료 조회를 요청하고 소득·재산 조회 결과를 받아 최종 확인합니다. 45일 내외가 걸립니다. 자격은 조사 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지원 결정: 군·구 사업팀이 지원을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통보 예정일은 2026년 9월 14일입니다.
- 지급: 매달 25일에 월세를 지급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받는 분·보내는 분·날짜·금액 명시)
- 월세 지급을 받을 통장 사본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각 1부,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 서류는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한 경우 필수, 상세·주민등록번호 공개), 신분증(방문 신청 시 필수 지참), 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빙서류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도 있습니다.
-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과 같이 거주할 때: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 목적 부채가 있을 때: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증빙서류
- 거주 사실이 불분명할 때: 거주 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임대차 증빙은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기본입니다. 전대차라면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을 함께 냅니다. 입실서나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으로 대신할 때는 임대인·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확정일자 날인이 된 것이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신청 전에 처리하세요.
- 월세 이체 내역 3개월분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내왔다면 받는 분·보내는 분·날짜·금액이 드러나는 증빙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계좌 이체로 전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실제 거주 중인 집이 없어도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 가족에게 빌린 집은 제외됩니다.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에게서 임차한 경우와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에게서 임차한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24회는 평생 누적 한도입니다. 이전에 다른 월세지원으로 받은 횟수까지 합산해 24회까지만 지급되고, 국토부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정 수급은 환수됩니다.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를 조회하며,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소득이 높은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30세 이상은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35~39세 신청자는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넘어도 되나요? 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 요건은 2024년 4월 12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지원액은 월세와 무관하게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선정되면 언제 지출한 월세부터 받나요? 2026년 5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됩니다. 지원 결정 통보가 2026년 9월 14일 예정이므로 통보 이후 매월 25일 지급 일정에 따라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전액은 아닙니다. 전월 20일에 지급된 주거급여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른 지자체 월세지원을 받다가 끝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수혜가 종료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받은 횟수를 포함해 한 사람당 최대 24회까지만 지급됩니다.
신청하기
이번 회차 접수는 2026년 5월 29일 16시에 마감되었고, 지원 결정 통보는 2026년 9월 14일 예정입니다. 신청 내역 확인과 다음 회차 안내는 아래 공식 페이지와 문의처를 이용하세요.
- 공식 안내: 인천청년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검단구)
- 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 032-726-6752
- 19~34세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문의: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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