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 만 18~39세, 상해·질병 사망 시 1,000만원 보장
인천 주민등록 현역병·상근예비역(만 1839세)은 자동가입, 복무 중 사망·장해 시 최대 1,000만원 보장
출처 ·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인천 주민등록 현역병·상근예비역(만 18~39세)은 자동가입, 복무 중 사망·장해 시 최대 1,000만원 보장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39세 현역 군복무 청년(현역병, 상근예비역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
| 지원 내용 | 상해·질병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입원일당 1일 1만 5천원(180일 한도), 골절·화상 회당 10만원 등 13개 항목 보장 |
| 신청 기간 | 별도 가입 신청 없음(입영·전입 시 자동가입). 보험기간 2024. 3. 1. ~ 2026. 12. 31. 보험금 청구는 피해 최초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 신청 방법 | 사병보험 접수센터에 팩스·이메일·우편 중 택1로 청구(사망·후유장해는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
| 문의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주)케이비손해보험 접수센터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 [ ]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에 되어 있습니까? (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 ]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입니까?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모두 해당)
- [ ] 나이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입니까? 예: 만 39세 → 가능, 만 40세 → 불가
- [ ] 피해가 보험기간(2024. 3. 1. ~ 2026. 12. 31.) 안에 발생했습니까?
- [ ] 피해가 군복무 기간 중(휴가·외출 포함) 발생했고, 진료도 전역 전에 받았습니까?
별도 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입영하거나 인천으로 전입하면 자동가입되고, 제대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해지됩니다. 주관기관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운영기관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과 (주)케이비손해보험입니다.
얼마나 받나 / 무엇을 받나
보험금은 청구 후 심사를 거쳐 보험사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보장 항목은 다음 13가지입니다.
사망·장해 관련
- 상해사망: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 시 1,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
- 질병사망: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 시 1,000만원
- 질병후유장해: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 중증장해진단비: 상해로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만원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2026년 추가)
입원·수술·진단 관련
- 상해입원(일당):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 1일 1만 5천원, 180일 한도
- 질병입원(일당):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 시 1일 1만 5천원, 180일 한도
- 정신질환위로금: 정신질환 진단 확정 시 100만원 (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상해·질병으로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 사고로 골절 진단 시 회당 10만원 (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 사고로 화상 진단 시 회당 10만원 (심재성 2도 이상)
- 외상성절단진단비: 사고로 외상성 절단 진단 확정 시 1회한 지급 (2026년 추가). 공고 내 금액이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엇갈리게 표기되어 있으므로 청구 전 접수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훈련 중 다리 골절로 20일 입원했다면, 골절발생위로금 10만원에 상해입원일당 1만 5천원 × 20일 = 3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습니다.
보장항목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KB손해보험이 보장금액을 나눠서 지급하므로, 두 보험사에서 각각 안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단계별
- 보험금 청구(신청인 → 보험사):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접수센터에 제출합니다. 팩스(070-4758-8556), 이메일(a18997751@hanmail.net), 우편([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서류 심사(보험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별로 서류를 심사합니다.
- 보험금 지급(보험사 → 신청인):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만족도 조사(시 → 신청인): 인천시가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청구 유형별 추가서류
- 사망보험금: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 기재, 망인 기준),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상속자 모두 기재)
- 장해보험금: 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 만성신부전(혈액투석 최초 투석일·환자상태 기재), 사지절단(절단 부위 명시 X-ray 결과지), 인공관절치환술·비장/신장/안구적출·장지전절제(일자·부위 명시 수술기록지)는 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입원일당: 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 기재), 코드 기재가 안 될 경우 진단서
- 손·발가락 수술비: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 골절·화상·정신질환·외상성절단 진단비: 확정 진단서(화상은 심재성 2도 이상)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장례비 발생 비용 서류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전역 후 진료는 보상 불가입니다. 복무 중 발생한 피해라도 전역 후 받은 진료는 대상이 아니므로, 치료는 전역 전에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청구권은 3년 뒤 소멸합니다. 피해 최초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사망·후유장해 청구는 원본 서류 우편 접수가 원칙입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접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장해진단서는 AMA방식이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골절 중 치아파절, 화상 중 심재성 2도 미만은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 전출·제대 시 자동해지되므로,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그 시점부터 보장이 끊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따로 가입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험기간 중 입영하거나 인천으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금이 필요할 때 청구만 하면 됩니다.
Q. 휴가 중 사고도 보상되나요? 됩니다. 휴가·외출을 포함한 군복무 기간 중 발생한 피해가 보상 대상입니다. 단, 진료는 전역 전에 받아야 합니다.
Q. 2024년에 다쳤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2024년 보험기간은 3. 1. ~ 12. 31.이며, 피해 최초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사 두 곳에서 전화가 오는데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보장항목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KB손해보험이 보장금액을 나눠 지급하기 때문에 각각 안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신질환도 보장되나요? 됩니다.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0만원이 1회 지급되며, 확정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보험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험금 청구는 피해 최초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구 서류나 세부 조건은 접수센터(☎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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