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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 만 18~39세, 상해·질병 사망 시 1,000만원 보장

인천 주민등록 현역병·상근예비역(만 1839세)은 자동가입, 복무 중 사망·장해 시 최대 1,000만원 보장

P플럭로그·게시 ·8분 읽기

출처 ·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인천 주민등록 현역병·상근예비역(만 18~39세)은 자동가입, 복무 중 사망·장해 시 최대 1,000만원 보장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39세 현역 군복무 청년(현역병, 상근예비역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지원 내용 상해·질병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입원일당 1일 1만 5천원(180일 한도), 골절·화상 회당 10만원 등 13개 항목 보장
신청 기간 별도 가입 신청 없음(입영·전입 시 자동가입). 보험기간 2024. 3. 1. ~ 2026. 12. 31. 보험금 청구는 피해 최초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사병보험 접수센터에 팩스·이메일·우편 중 택1로 청구(사망·후유장해는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주)케이비손해보험 접수센터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 [ ]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에 되어 있습니까? (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 ]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입니까?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모두 해당)
  • [ ] 나이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입니까? 예: 만 39세 → 가능, 만 40세 → 불가
  • [ ] 피해가 보험기간(2024. 3. 1. ~ 2026. 12. 31.) 안에 발생했습니까?
  • [ ] 피해가 군복무 기간 중(휴가·외출 포함) 발생했고, 진료도 전역 전에 받았습니까?

별도 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보험기간 중 입영하거나 인천으로 전입하면 자동가입되고, 제대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해지됩니다. 주관기관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운영기관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과 (주)케이비손해보험입니다.

얼마나 받나 / 무엇을 받나

보험금은 청구 후 심사를 거쳐 보험사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보장 항목은 다음 13가지입니다.

사망·장해 관련

  • 상해사망: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 시 1,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
  • 질병사망: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 시 1,000만원
  • 질병후유장해: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 중증장해진단비: 상해로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만원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2026년 추가)

입원·수술·진단 관련

  • 상해입원(일당):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 1일 1만 5천원, 180일 한도
  • 질병입원(일당):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 시 1일 1만 5천원, 180일 한도
  • 정신질환위로금: 정신질환 진단 확정 시 100만원 (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상해·질병으로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 사고로 골절 진단 시 회당 10만원 (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 사고로 화상 진단 시 회당 10만원 (심재성 2도 이상)
  • 외상성절단진단비: 사고로 외상성 절단 진단 확정 시 1회한 지급 (2026년 추가). 공고 내 금액이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엇갈리게 표기되어 있으므로 청구 전 접수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훈련 중 다리 골절로 20일 입원했다면, 골절발생위로금 10만원에 상해입원일당 1만 5천원 × 20일 = 3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습니다.

보장항목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KB손해보험이 보장금액을 나눠서 지급하므로, 두 보험사에서 각각 안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단계별

  1. 보험금 청구(신청인 → 보험사):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접수센터에 제출합니다. 팩스(070-4758-8556), 이메일(a18997751@hanmail.net), 우편([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서류 심사(보험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별로 서류를 심사합니다.
  3. 보험금 지급(보험사 → 신청인):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4. 만족도 조사(시 → 신청인): 인천시가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청구 유형별 추가서류

  • 사망보험금: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 기재, 망인 기준),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상속자 모두 기재)
  • 장해보험금: 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 만성신부전(혈액투석 최초 투석일·환자상태 기재), 사지절단(절단 부위 명시 X-ray 결과지), 인공관절치환술·비장/신장/안구적출·장지전절제(일자·부위 명시 수술기록지)는 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입원일당: 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 기재), 코드 기재가 안 될 경우 진단서
  • 손·발가락 수술비: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 골절·화상·정신질환·외상성절단 진단비: 확정 진단서(화상은 심재성 2도 이상)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장례비 발생 비용 서류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전역 후 진료는 보상 불가입니다. 복무 중 발생한 피해라도 전역 후 받은 진료는 대상이 아니므로, 치료는 전역 전에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청구권은 3년 뒤 소멸합니다. 피해 최초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사망·후유장해 청구는 원본 서류 우편 접수가 원칙입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접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장해진단서는 AMA방식이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골절 중 치아파절, 화상 중 심재성 2도 미만은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 전출·제대 시 자동해지되므로,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그 시점부터 보장이 끊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따로 가입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험기간 중 입영하거나 인천으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금이 필요할 때 청구만 하면 됩니다.

Q. 휴가 중 사고도 보상되나요? 됩니다. 휴가·외출을 포함한 군복무 기간 중 발생한 피해가 보상 대상입니다. 단, 진료는 전역 전에 받아야 합니다.

Q. 2024년에 다쳤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2024년 보험기간은 3. 1. ~ 12. 31.이며, 피해 최초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사 두 곳에서 전화가 오는데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보장항목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KB손해보험이 보장금액을 나눠 지급하기 때문에 각각 안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신질환도 보장되나요? 됩니다.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0만원이 1회 지급되며, 확정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공식 페이지

보험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험금 청구는 피해 최초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구 서류나 세부 조건은 접수센터(☎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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