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청년월세 지원 — 만 35~39세,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인천 영종구의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2026년 5월 29일 16시 마감
출처 · (영종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인천 영종구의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2026년 5월 29일 16시 마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인천 거주 19~39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이 공고는 35~39세 인천형 대상, 19~34세는 국토부 전국 사업) |
| 지원 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매월 25일 현금 지급,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 신청 방법 | 35~39세: 인천청년포털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19~34세: 복지로 온라인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 032-760-7373 (19~34세 국토부 사업은 콜센터 1599-0001) |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 기준입니다. 2026년에 19~39세가 되는 해(1.1.~12.31.)로 판단하며, 35~39세는 1986~1990년생, 19~34세는 1991~2007년생입니다.
- [ ] 만 35~39세(1986~1990년생)입니다 — 19~34세라면 이 인천형이 아니라 국토부 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신청합니다
- [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세대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 [ ] 무주택자입니다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도 제외)
- [ ]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 [ ] 소득: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 [ ] 재산: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입니다
기존에 있던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요건은 2024년 4월 12일부터 폐지되어, 보증금·월세 금액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이렇게 봅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같은 주소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이고, 원가구는 여기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더한 범위입니다. 다만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원가구(부모)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35~39세 대상인 이 공고는 30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대부분 청년 본인 가구 기준만 적용됩니다.
39세를 넘겼더라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라면 신청 가능 연령이 연장됩니다. 군복무 1년 미만은 1세(1985년생),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1984년생), 2년 이상은 3세(1983년생)까지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나
-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총 최대 480만원 규모입니다. 기존 지원횟수를 포함해 한 사람당 평생 최대 24회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액만큼만 나오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 신규 신청자는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되고, 변경 신청자는 신청월부터 가산해 소급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20일)에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받습니다.
- 지급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 단계별
- 자가진단 먼저: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에서 자격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을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신청: 2026년 3월 30일 09시 ~ 5월 29일 16시 사이에 인천청년포털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35~39세 기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상담·신청안내를 진행합니다.
- 조사: 군·구 조사팀이 공적자료를 조회해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조사시점 기준으로 공적자료를 조회합니다.
- 지원 결정·지급: 군·구 사업팀이 지원을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하며, 이후 매달 25일 월세가 지급됩니다.
필수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받는분·보내는분·날짜·금액 명시, 최근 계약 시 최소 1개월분 이상), 통장사본,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공개), 부·모 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수이며, 방문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증빙서류, 혼인관계·임신 증빙서류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이 적용됩니다. 지원 기준을 충족해도 선정 기준 순으로 우선 선발되므로, 요건 충족이 곧 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를 모두 받은 사람도 제외됩니다.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세이체 증빙이 계좌이체 내역으로 필요하므로, 현금으로 직접 내 왔다면 증빙 준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분(신규 계약은 최소 1개월분)이 요구됩니다.
-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34세인데 이 공고로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19~34세(1991~2007년생)는 국토부 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으로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이 인천형 사업은 35~39세(1986~1990년생) 대상입니다. 둘 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가능합니다.
Q. 예전에 청년월세 지원을 몇 번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지원횟수를 포함해 한 사람당 최대 24회까지만 지급됩니다. 남은 횟수만큼만 받을 수 있고, 24회를 모두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전월 20일에 지급된 주거급여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Q. 보증금이 크거나 월세가 70만원을 넘어도 되나요? 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요건은 2024년 4월 12일부로 폐지됐습니다. 다만 지원금 자체는 실제 월세 중 최대 20만원까지입니다.
Q. 더 자세한 소득·재산 판정 기준은 어디서 보나요? 인천청년포털 > 주거복지 > 청년월세지원사업 >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인천청년포털 — 영종구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신청 마감은 2026년 5월 29일(금) 16:00입니다. 예산 범위 내 우선 선발이 적용되는 첫 해인 만큼,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확인한 뒤 서류를 갖춰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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