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월세 지원 — 만 35~39세,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인천 서해구 거주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월 20만원을 최대 24개월 지원, 2026년 5월 29일 16시 접수 마감
출처 · (서해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인천 서해구 거주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월 20만원을 최대 24개월 지원, 2026년 5월 29일 16시 접수 마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인천 서해구에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전입신고 필수). 이 중 35~39세는 인천형 청년월세, 19~34세는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으로 구분 |
| 지원 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24회) 월세 지원. 실제 납부 월세 기준 최대 20만원,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매월 25일 현금 지급 |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 09시 ~ 2026년 5월 29일 16시 (현재 접수 마감) |
| 신청 방법 |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19~34세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 032-560-0943 / 국토부 콜센터 1599-0001(19~34세 국토부 사업 문의) |
이 사업은 2026년 5월 29일 16시에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는 2026년 9월 14일 예정이므로, 이미 신청한 분은 아래 지급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 두세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 [ ] 인천 서해구에 살고 있고,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 [ ] 2026년에 35~39세가 되는 출생연도입니다. 나이는 신청 연도의 출생년 기준이라 생일이 지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예: 2026년에 34세가 되는 사람은 이 사업이 아닌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 대상이고, 40세가 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 [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 [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 [ ] 청년독립가구 재산이 1억 2,200만원 이하입니다.
- [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가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에게 집을 빌린 경우가 아닙니다.
- [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 [ ]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사는 방식의 전대차가 아닙니다.
- [ ] 다른 지자체 월세사업이나 국토부 월세지원사업을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수혜가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과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을 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구 구성 기준도 알아 두세요.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같은 주소에 사는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까지입니다. 원가구는 여기에 부모를 더한 범위입니다.
원가구 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이지만, 공고에 따르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그리고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35~39세 신청자는 모두 30세 이상이므로 청년독립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라는 주택 요건은 2024년 4월 12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높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받나 / 무엇을 받나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최대 24개월(2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를 포함해 한 사람당 평생 최대 24회입니다. 예전에 청년월세를 10회 받았다면 이번에는 14회만 받는 방식입니다.
지원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20만원까지입니다.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 월세가 50만원이면 20만원을 받습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026년 5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 20일에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로 월 12만원을 받고 있고 월세가 30만원이라면, 20만원에서 12만원을 뺀 8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단계별
- 신청: 신청자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자가진단서비스(2024년 2월 23일 개통)를 먼저 해 보길 권합니다.
- 접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상담 및 신청 안내를 진행합니다.
- 조사: 군·구 조사팀이 공적자료 조회를 요청하고 소득·재산 조회 결과를 받아 최종 확인합니다. 45일 내외가 걸립니다. 소득·재산은 신청서를 토대로 조사 시점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 지원 결정: 군·구 사업팀이 지원을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통보 예정일은 2026년 9월 14일입니다. 이후 매달 25일에 월세가 지급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분(받는 분, 보내는 분, 날짜, 금액 명시)
- 월세 지급용 통장 사본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기준 각 1부(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 서류는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신분증(방문 신청 시 필수 지참), 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빙서류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도 있습니다.
- 형제자매 등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 목적 부채가 있는 경우: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증빙서류
-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거주 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임대차 증빙은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기본입니다. 전대차라면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을 함께 내야 합니다. 입실서나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으로 대신할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전입신고가 없으면 탈락입니다. 실제로 서해구에 살고 있어도 주소지가 다르면 대상이 아닙니다.
-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 날인이 있어야 하고,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에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날짜·금액이 모두 보여야 합니다.
- 24회는 평생 한도입니다. 이전에 받은 청년월세 횟수가 합산되며, 국토부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을 다 받았다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 다른 월세 지원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이나 국토부 월세지원을 받는 중이면 종료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전월 20일에 받은 주거급여만큼 차감됩니다.
- 부정 수급은 환수됩니다. 소득·재산은 공적자료로 조사 시점 기준으로 확인되므로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5,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70만원을 넘어도 되나요? 됩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요건은 2024년 4월 12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지원액은 월세 기준 최대 20만원까지입니다.
35~39세인데 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공고에 따르면 30세 이상은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독립가구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선정되면 언제부터 받나요? 지원 결정 통보는 2026년 9월 14일 예정이고, 선정되면 2026년 5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됩니다. 이후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받습니다.
기숙사나 전대차로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숙사는 입실서나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에 임대인·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보증금과 월세, 계약일자, 기간이 적혀 있으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전대차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을 제출해야 하며,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는 지원 제외입니다.
직접 가지 않고 대리 신청도 되나요? 됩니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이 공고의 접수는 2026년 5월 29일 16시에 마감되었습니다. 신청한 분은 2026년 9월 14일 예정인 결과 통보를 기다리시고, 서류 보완이나 지급 관련 문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 032-560-0943으로 연락하세요.
공식 공고 원문: 인천청년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다음 회차 접수 일정이나 세부 변경 사항은 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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