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수시모집 — 만 18~49세, 12월 31일까지
만 1849세 청년이면 삼척중앙시장 청년몰에 최대 7년간, 공유재산 사용료 연 5060만 원으로 입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시모집입니다.
출처 ·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수시모집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만 18~49세 청년이면 삼척중앙시장 청년몰에 최대 7년간, 공유재산 사용료 연 50~60만 원으로 입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시모집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18~49세 청년, 창업(청년몰 입점) 희망자 |
| 지원 내용 |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입점 계약 최대 7년, 공유재산 사용료 연 50~60만 원(면적 등 점포 여건에 따라 차액 발생) |
| 신청 기간 | 2026년 8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수시모집) |
| 신청 방법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음 |
| 문의처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음 |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 [ ]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가요? (예: 만 49세 → 가능, 만 50세 → 불가)
- [ ] 삼척중앙시장 청년몰에 입점해 창업할 의사가 있나요?
이번 모집의 자격 조건은 나이와 창업(입점) 의사 두 가지가 공고에 제시된 전부입니다. 거주지·업종 제한 등 추가 요건은 공고 본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받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장 안 점포를 매우 낮은 비용으로 장기간 쓰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 입점 계약 기간: 최대 7년. 창업 초기 1~2년 만에 자리를 비워야 하는 일반 임대와 달리, 한 자리에서 길게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 공유재산 사용료: 연 50~6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4만~5만 원 수준입니다. 점포 면적 등 여건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 — 단계별
- 공식 공고 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원문과 첨부 서식을 확인합니다.
- 신청 서류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접수처와 제출 방식은 공고 페이지의 원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시모집이므로 별도 발표일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접수 후 심사·계약 절차가 진행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수시모집은 "여유 있는 모집"이 아닙니다. 점포 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마감일(12월 31일) 전이라도 입점 가능한 점포가 소진되면 사실상 기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빨리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 사용료는 점포마다 다릅니다. 연 50~60만 원은 범위이며, 면적 등 점포 여건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다고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 본인이 배정받을 점포의 실제 사용료를 확인하세요.
- 나이 기준의 경계를 확인하세요. 만 18~49세 기준이므로, 만 나이 계산에 따라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로 자격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8월 3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합니다.
Q. 점포 사용료는 얼마인가요? A. 공유재산 사용료로 연 50~60만 원입니다. 점포 면적 등 여건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Q. 얼마나 오래 장사할 수 있나요? A. 입점 계약은 최대 7년까지 가능합니다.
Q. 만 49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모집 대상이 만 18~49세이므로 만 49세까지 포함되고, 만 50세부터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하기
모집 공고 원문과 신청 서식은 삼척시청 공식 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삼척시청 공고 —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수시모집
접수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지만 수시모집 특성상 점포가 먼저 찰 수 있으니, 접수 방법·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위 공고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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