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 만 19~35세, 연 1.7% 금리, 연간 200만 원까지 11월 17일 마감
AI·SW 학과 학부생(만 1935세)에게 연 1.7% 금리로 연 200만 원까지 학업장려비 대출, 11월 17일 18시 마감
출처 · 2026학년도 2학기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AI·SW 학과 학부생(만 19~35세)에게 연 1.7% 금리로 연 200만 원까지 학업장려비 대출, 11월 17일 18시 마감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은 AI·SW중심대학, AI거점대학 사업 대상학과 학부생에게 수강료·도서·교재비 등 학업 비용을 빌려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긴 뒤 소득수준에 따라 갚는 취업 후 상환형 대출입니다. 등록금·생활비 대출과는 별도 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19~35세, AI·SW중심대학 및 AI거점대학 사업 대상학과 학부생 |
| 지원 내용 | AI학업장려비(수강료, 도서·교재비 등) 대출. 연 200만 원 한도, 재학기간 중 개인 총 한도 1,000만 원(대출잔액 기준). 2026년 2학기 연 1.7% 변동금리. 최소 10만 원부터 5만 원 단위, 본인 계좌로 지급 |
| 신청 기간 | 2026. 7. 1.(수) 9시 ~ 11. 17.(화) 18시 (실행은 11. 18.(수) 17시까지) |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아래 공식 출처 링크) |
| 문의처 | 학자금대출실 이다영 1599-2000 |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 [ ]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입니다. (예: 만 35세 → 가능, 만 36세 → 불가)
- [ ] AI·SW중심대학 또는 AI거점대학 사업의 대상학과 학부생입니다. 같은 대학이라도 사업 대상학과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재학기간 중 이 대출의 잔액이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잔액이 1,000만 원에 도달하면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 [ ] 대출 실행 후 해당 학기에 소속 대학·학과 변경, 등록 취소 등 학적변동 계획이 없습니다. 자격을 잃으면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 / 무엇을 받나
대출 용도는 학자금 범위 내에서 AI·SW분야 학업에 필요한 수강료, 도서·교재비 등 제반 비용입니다. 등록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과 별도 한도이므로, 이미 다른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어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 방식
- 최소 10만 원 이상, 5만 원 단위로 신청합니다. (예: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
- 연간 한도 200만 원, 재학기간 중 개인 총 한도 1,000만 원(대출잔액 기준)입니다.
- 실행하면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산 예시: 이 대출 잔액이 이미 900만 원인 학생은 올해 연 한도가 200만 원이라도 총 한도 1,000만 원까지 100만 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잔액이 0원인 1학년이라면 올해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2026년 2학기 기준 연 1.7%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이므로 이후 학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 원리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1회성 중도상환, 또는 본인이나 제3자 명의 자동이체(상환할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이체금액·이체횟수를 기입해 매월 자동이체) 방식이 있습니다.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의무 상환하게 합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년 고시합니다.
대출기간은 실행 이후 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이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상환 유예기간(이 기간에도 자발적 상환은 가능)과 실제로 갚는 상환기간으로 구성됩니다.
이자 면제: 다음에 해당하면 대출 시점부터 졸업 전까지, 그리고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 가구의 자녀
- 자립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 대학생
국세청 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에 발생한 이자가 면제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2026년 5월 12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30%(6구간) 이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이자면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단계별
-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아래 공식 출처)에서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수) 9시부터 11월 17일(화) 18시까지이며, 평일·주말·공휴일 모두 9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인 11월 17일은 18시에 닫힙니다.
- 금액 결정: 10만 원 이상, 5만 원 단위로 필요한 금액을 정합니다. 연 200만 원, 총 잔액 1,000만 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 실행: 승인 후 홈페이지의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메뉴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실행은 2026년 7월 1일(수) 9시부터 11월 18일(수) 17시까지, 평일 9시~17시에만 가능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 지급: 실행이 완료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와 심사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신청과 실행 시간이 다릅니다. 신청은 24시까지, 주말도 되지만 실행은 평일 9시~17시에만 됩니다. 11월 17일 18시에 신청하고 11월 18일 17시 전에 실행까지 마쳐야 합니다. 18일이 수요일이므로 하루 안에 실행을 끝내야 합니다.
- 갚아도 연간 한도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올해 200만 원을 받고 일부를 중도상환해도 그해 잔여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 학적변동 시 전액 반환입니다. 실행 후 해당 학기에 소속 대학·학과 변경, 등록 취소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대출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 시 학자금대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총 한도는 잔액 기준입니다. 재학 중 누적 대출액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잔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 변동금리입니다. 연 1.7%는 2026년 2학기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을 이미 받고 있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네.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은 등록금·생활비 대출과 별도 한도로 운영됩니다.
Q. 대출금은 어디로 지급되나요? 학교로 가나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Q. 소득이 없는 재학 중에도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했을 때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원하면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Q. 의무상환액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신고·납부 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면 이자가 아예 없나요? 대출 시점부터 졸업 전까지, 그리고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청하기
신청 마감은 2026년 11월 17일(화) 18시, 실행 마감은 11월 18일(수) 17시입니다. 준비 서류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식 페이지 또는 1599-2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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