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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 보건복지부 운전 서비스, 수시 신청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실기교육(장내기능·도로주행 각 8시간)과 면허 소지자 도로연수 8시간을 수시로 지원

P플럭로그·게시 ·8분 읽기

출처 ·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실기교육(장내기능·도로주행 각 8시간)과 면허 소지자 도로연수 8시간을 수시로 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미등록이라도 의사 소견상 회복이 곤란한 영구 장애면 가능) 중 운전면허 조건 A·D·E·F·G·H·I가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면허 취득 희망자: 장내기능교육 8시간 + 도로주행교육 8시간 / 면허 소지자: 도로연수교육 8시간 / 공통: 운전·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1시간(국립재활원 내원)
신청 기간 수시(마감일 없음, 기준연도 2026)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립재활원 방문 서비스 신청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누리집 nrc.go.kr)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아래 4가지 분류 각각에서 1개 이상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① 장애 유형 (필수)

  • [ ] 지체장애
  • [ ] 뇌병변장애
  • [ ] 청각장애
  • [ ] 장애 등록은 안 됐지만, 의사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 (필수)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이 면허에 표기돼 있어야 합니다.

  • [ ] A: 자동변속기 (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 [ ] D: 보청기
  • [ ]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 [ ]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 [ ]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 [ ] H: 우측방향지시기
  • [ ] I: 왼쪽엑셀러레이터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 위 면허 조건이 없어도 신청 가능

③ 면허 종류 (필수)

  • [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필수)

  • [ ] 면허 소지자
  • [ ] 면허 미소지자(취득 희망자)

예: 지체장애 + 면허 조건 F + 제2종 보통면허(자동) + 면허 소지자 → 대상입니다. 반면 지체장애인데 면허에 조건이 하나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라면 ②를 충족하지 못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A 조건은 왜소증·저신장에만 인정되므로, 단순히 자동변속기 조건만 있는 다른 장애 유형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면허 조건이란? 신체장애 정도에 맞는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해야 한다는 표시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받습니다. 아직 조건이 없다면 먼저 시험장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

금전 지급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1. 면허 취득 희망자 과정 (총 16시간)

교육 시간 내용 장소 신청 조건
장내기능교육 8시간 장내기능시험 대비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 합격
도로주행교육 8시간 도로주행시험 대비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 연습면허증 보유

두 교육 모두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량과 전문강사가 배정됩니다. 학과시험은 본인이 먼저 합격해야 장내기능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 장내기능시험을 통과해 연습면허를 받아야 도로주행교육으로 넘어갑니다.

2. 면허 소지자 과정 (8시간)

  • 도로연수교육 8시간: 면허 취득 후 장애로 달라진 신체 기능에 맞춰 운전에 적응하도록 교육합니다.
  • 장소: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량 + 전문강사
  • 신청 조건: 조건이 부과된 운전면허증. 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면허증으로도 신청 가능

3.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1시간)

  • 내용: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보조기기 사용 방법, 보조기기 구매·지원 정보 제공
  • 장소: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에 직접 내원
  • 신청 조건: 지체·뇌병변·청각 장애 등록자 또는 등록 예정자

신청 방법 — 단계별

  1. 면허 조건 확인 — 면허가 있다면 A·D·E·F·G·H·I 중 하나가 표기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조건을 부여받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생략 가능).
  2. 선행 요건 충족 — 장내기능교육은 학과시험 합격, 도로주행교육은 연습면허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평가 교육은 장애 등록(예정)만 있으면 됩니다.
  3.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4. 조사·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이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5.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이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6. 교육 제공 — 결정된 대상자에게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또는 국립재활원)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7. 사후관리 — 교육 이후에도 담당 기관이 대상자 상황을 관리합니다.

준비 서류는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 02-901-1553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4개 분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 유형만 맞고 면허 조건이 없으면 탈락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이 ② 면허 조건입니다.
  • A 조건은 왜소증·저신장만 인정됩니다. 다른 장애 유형이 자동변속기 조건만으로 신청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마다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내기능교육을, 연습면허 없이 도로주행교육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면허 종류는 3가지뿐입니다. 제1종 보통(자동·수동), 제2종 보통(자동) 외의 면허는 대상이 아닙니다.
  • 보조기기 평가 교육은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 내원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교육이 거주지 인근 시험장에서 이뤄지는 것과 다릅니다.
  • 시각장애·지적장애 등 지체·뇌병변·청각 외 유형은 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 등록을 아직 못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이 안 됐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되면 ① 장애 유형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② 면허 조건 등 나머지 요건은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면허에 조건이 없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도로연수교육도 조건 없는 면허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면허를 아예 처음 따는 사람도 되나요? 됩니다. 면허 미소지자(취득 희망자)도 대상이며, 학과시험 합격 후 장내기능교육 8시간,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교육 8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장내기능·도로주행·도로연수교육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량과 전문강사가 진행합니다.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만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시 지원 사업이라 별도 마감일이 없습니다. 준비가 되면 바로 주민센터나 국립재활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입니다. 준비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 공식 안내 페이지 —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복지#장애인#정책정보#지원금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