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지원 — 보건복지부 월 현금지급, 장애인 대상 신청 안내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 제공, 유형별 월 552,160원2,060,740원 현금 지급(2026년 기준)
출처 · 장애인일자리지원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 제공, 유형별 월 552,160원~2,060,740원 현금 지급(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 지원 내용 | 공공형 일자리 제공 + 월 급여 현금 지급. 일반형 전일제 2,060,740원 / 일반형 시간제 1,030,370원 / 복지일자리 552,160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1,291,660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1,291,660원 (월, 2026년 기준) |
| 신청 기간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음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방문 ‘서비스 신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이며,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기본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 18세 이상입니다.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 [ ] 현재 미취업 상태입니다.
기본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닙니다. (피부양자는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가능)
- 예외: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 [ ] 정부부처·지자체가 추진 중인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예외: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의 근로 종료일이 이 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 [ ] 최근 1년 이내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기관·단체 대표나 임직원이 아닙니다.
- [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지원 시)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했거나 이에 고용된 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아닙니다.
- 예외: 외부 요구에 의해 신고 없이 출장 시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나 / 무엇을 받나
공공형 일자리에 배치되어 일하고,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매월 현금으로 받습니다. 주요 직무는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입니다.
일자리 유형은 세 갈래입니다.
-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 시간제
- 복지일자리: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유형별 월 급여(2026년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월 급여 |
|---|---|
| 일반형 전일제 | 2,060,740원 |
| 일반형 시간제 | 1,030,370원 |
| 복지일자리 | 552,160원 |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 1,291,660원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1,291,660원 |
일반형 전일제로 1년간 일하면 단순 계산으로 2,060,740원 × 12개월 = 24,728,880원입니다. 시간제는 전일제의 절반인 1,030,370원이므로 근무 시간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 단계별
- 서식 준비: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서식7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hwp)'와 '서식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안내(hwp)'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사업 전반은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를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직장가입자였거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했던 분은 근로종료일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와 지자체 여건에 맞는 기준에 따라 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해 우선 선발합니다.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에서 일자리를 배치하고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이 대상자 상황을 관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참여 이력은 전국·전 유형 통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참여했거나 다른 유형(복지일자리 등)으로 참여한 경험도 모두 참여 이력에 포함되어 선발 기준에 반영됩니다.
- 2년 연속 참여 후에는 제한이 걸립니다. 2년 이상 연속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직장가입자·타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계약서’가 열쇠입니다. 근로종료일이 사업 시작 전이라는 점을 근로계약서로 입증해야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구두 설명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바로 탈락입니다. 휴업 중이더라도 등록증 보유 자체가 제외 사유이므로 신청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 최근 1년 내 중단 조치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입니다. 과거 참여 중 중단 조치를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 가점 대상을 챙기세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가점을 받습니다. 해당된다면 신청 시 증빙을 준비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은 직장가입자 본인이며, 피부양자는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Q. 시간제와 전일제는 급여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일반형 전일제는 월 2,060,740원, 시간제는 월 1,030,370원으로 정확히 절반입니다.
Q. 작년까지 2년 연속 참여했는데 올해도 지원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연속 참여자는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129로 확인하세요.
Q. 다른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데 곧 끝납니다. 신청되나요?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시각장애인안마사인데 안마시술소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파견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했거나 고용된 분, 개인사업자로 출장 안마를 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외부 요구에 의해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참여신청서(서식7)와 개인정보 제공안내(서식8), 2026년 사업안내 pdf는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지자체별 선발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위 공식 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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