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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서비스 — 보건복지부, 수시 신청 가능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에게 예방교육·신상카드·가족지원 서비스를 수시 제공

P플럭로그·게시 ·6분 읽기

출처 ·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에게 예방교육·신상카드·가족지원 서비스를 수시 제공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지원 내용 실종·유괴 예방 방문교육,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열람 지원, 기타 실종가족지원 서비스 (현금 지원이 아닌 프로그램/서비스 형태)
신청 기간 수시 (마감일 없음, 2026년 기준)
신청 방법 경찰청 실종 신고(국번없이 182) 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연계
문의처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이며, 근거 법령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 [ ] 실종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인 아동인 경우 (예: 실종 당시 17세였고 지금 20세 → 가능, 실종 당시 18세 → 불가)
  • [ ]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가 있는 실종 장애인인 경우 (원문은 장애 유형만 명시하고 연령 조건은 두지 않았습니다)
  • [ ] 위 실종아동·실종장애인의 가족인 경우 (장기실종 가족지원의 직접 대상입니다)
  • [ ] 국번없이 182(경찰청)에 실종 신고를 마친 경우 — 신고 이후 지원기관으로 연계되는 구조이므로 신고가 출발점입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어, 위 대상 요건 충족 여부가 곧 선정 기준입니다.

무엇을 받나

현금이 아닌 프로그램/서비스 형태로, 지원주기는 수시입니다.

  1. 실종·유괴 예방 방문교육: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해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업 개요상 실종예방 교육과 홍보가 핵심 사업이므로, 실종이 발생하기 전 예방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신상카드 접수·열람 지원: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를 접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기실종 가족이 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을 찾는 경로로 쓰입니다.
  3. 기타 실종가족지원 서비스: 장기실종 가족을 지원해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신청 방법 — 단계별

  1. 실종 신고: 국번없이 182(경찰청)로 신고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고 후 연계되는 구조입니다.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예방교육이나 신상카드 열람 등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에 직접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는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이며, 공식 페이지에서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2권)」 PDF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182 신고가 먼저입니다. 지원은 경찰청 실종 신고 후 연계되는 방식이라, 신고 없이 기관에 바로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가 원문에 없습니다.
  • 나이 기준은 "실종 당시"입니다. 현재 나이가 18세를 넘었더라도 실종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대상입니다.
  • 장애인은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 세 유형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제공형태가 프로그램/서비스이므로 금전적 급여를 기대하고 신청하면 안 됩니다.
  • 가족도 직접 대상입니다. 실종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이 가족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실종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방교육만 받을 수 있나요? 사업 개요가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하고, 지원내용에 실종·유괴 예방 방문교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방 목적의 교육 신청은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에 문의하세요.

Q. 실종 당시 17세였고 지금은 성인입니다.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기준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이며, 현재 나이는 조건에 없습니다.

Q. 성인 정신장애인 가족이 실종됐습니다.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실종 장애인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 유형을 기준으로 하며, 원문에 연령 조건은 없습니다.

Q. 신청 마감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원주기가 수시이며, 2026년 기준으로 상시 운영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입니다. 조사·결정·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이 맡습니다.

신청하기

실종 신고는 국번없이 182(경찰청), 서비스 문의는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입니다. 마감 없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세부 운영 기준은 공식 페이지의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권)에서 확인하세요.

#복지#실종아동#정책정보#지원금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