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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상금 — 매월 현금 지급, 보훈대상자 복지 지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월 496,000원7,924,000원을 매월 현금 지급, 주민센터·보훈(지)청에서 신청

P플럭로그·게시 ·11분 읽기

출처 · 보상금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월 496,000원~7,924,000원을 매월 현금 지급, 주민센터·보훈(지)청에서 신청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특별공로상이자·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본인, 또는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보상금 매월 현금 지급. 독립유공자 본인 월 1,571,000원~7,924,000원, 국가유공자 본인 월 708,000원~4,058,000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월 496,000원~2,841,000원 (유족은 별도 기준, 2026년 기준)
신청 기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 방문 ‘서비스 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소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유족의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선순위 유족 1명
  • [ ]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또는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 ]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또는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 ]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 ] 재해부상군경 본인, 또는 사망한 경우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 ]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6급·7급 유족은 등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 7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 신청·판정: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유족 순위 — 독립유공자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 기재자) 순입니다. 손자녀는 아래 경우로 한정되며, 이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동순위 유족 간 협의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정합니다. 손자녀는 협의 → 생계곤란자 → 주로 부양한 자 → 나이 많은 자 순입니다.

유족 순위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 → 25세 미만 자녀 → 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입니다. 예: 자녀 만 24세 → 대상, 만 25세 → 원칙적으로 제외.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 이후에도 지급합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협의 → 주로 부양(양육)한 자 →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정하고, 부모의 경우 협의 → 주로 양육한 자 → 분할지급 순으로 지급합니다.

얼마나 받나 / 무엇을 받나

모든 금액은 2026년 기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독립유공자 (본인)

등급 월 지급액
건국훈장 1~3등급 7,924,000원
건국훈장 4등급 4,219,000원
건국훈장 5등급 3,336,000원
건국포장 2,390,000원
대통령표창 1,571,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급 배우자 기타유족
건국훈장 1~3등급 3,511,000원 3,040,000원
건국훈장 4등급 2,586,000원 2,533,000원
건국훈장 5등급 2,106,000원 2,057,000원
건국포장 1,479,000원 1,468,000원
대통령표창 1,000,000원 980,000원

국가유공자 (본인)

상이등급 월 지급액
1급 1항 4,058,000원
1급 2항 3,827,000원
1급 3항 3,663,000원
2급 3,258,000원
3급 3,045,000원
4급 2,555,000원
5급 2,116,000원
6급 1항 1,931,000원
6급 2항 1,778,000원
6급 3항 1,194,000원
7급 708,000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월 1,778,000원, 4·19혁명공로자는 월 501,000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유족 전몰/순직 상이 1급~5급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배우자 2,138,000원 1,853,000원 680,000원
부모 2,101,000원 1,824,000원 (6급상이사망 포함) 645,000원
자녀(25세 미만) 2,479,000원 2,153,000원 982,000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상이등급 월 지급액
1급 1항 2,841,000원
1급 2항 2,679,000원
1급 3항 2,565,000원
2급 2,281,000원
3급 2,132,000원
4급 1,789,000원
5급 1,482,000원
6급 1항 1,352,000원
6급 2항 1,245,000원
6급 3항 836,000원
7급 496,000원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유족 사망 상이 1급~5급 상이 6급
배우자 1,497,000원 1,298,000원 476,000원
부모 1,471,000원 1,277,000원 452,000원
자녀(25세 미만) 1,736,000원 1,508,000원 688,000원

계산 예시: 전몰군경의 배우자라면 월 2,138,000원, 연간으로는 25,656,000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 단계별

  1.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5.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합니다.
  6. 사후관리: 지급 이후에도 담당 기관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관련 서식 (공식 출처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 제121호, 2025.10.14.)
  • (국가유공자)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시행 2023.9.5.)
  • (보훈보상)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시행 2023.7.26.)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유족은 한 명만 받습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이어도 협의 → 주로 부양한 자 → 나이 많은 자 순으로 1명이 정해집니다. 부모는 예외적으로 분할지급까지 갈 수 있습니다.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재판정된 7급 유족은 보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배우자 월 680,000원, 부모 월 645,000원, 자녀 월 982,000원)으로 지급됩니다.
  •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945년 8월 14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이거나,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고, 그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 자녀는 25세 미만까지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25세 이후에도 계속 받습니다.
  • 재해부상군경 유족은 6급 이상 판정자의 유족만 해당합니다. 7급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예금계좌 지정 신청서는 두 종류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서식(별지 제15호)과 보훈보상자법 서식(별지 제13호)이 다르니 본인 유형에 맞는 서식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이 살아 있는데 배우자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생존한 경우 본인에게 지급되고,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됩니다.

Q. 배우자와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으면 누가 받나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순위는 배우자가 1순위, 25세 미만 자녀가 2순위, 부모가 3순위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받습니다.

Q. 부모 두 분이 모두 계시면 어떻게 정하나요? 동순위 유족 간 협의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양육한 자 → 분할지급 순으로 정합니다.

Q. 6급 국가유공자가 상이와 무관한 원인으로 사망했는데 유족 보상금이 나오나요?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재판정된 경우에는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는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Q. 자녀가 곧 25세가 되는데 그 뒤로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25세 미만까지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지급됩니다. 세부 확인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과 지침 원문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 — 국가보훈부 보상금 공식 안내

신청 기간·자격의 세부 사항은 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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