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보건복지부 현금 융자, 1회성 지원 안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창업·자동차 구입 자금을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1,200만원(담보 시 5,000만원) 대여, 상시 신청
출처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창업·자동차 구입 자금을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1,200만원(담보 시 5,000만원) 대여, 상시 신청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025년 기준 4인 가구 월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
| 지원 내용 | 현금 대여(융자), 1회성.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2%,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 |
| 신청 기간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음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 [ ] 등록장애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19세 이상입니다.
-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입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라면 월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450만원 → 가능
-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620만원 → 100%를 넘어 불가
-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290만원 → 50% 이하라 이 사업 대상은 아니지만,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내용 동일).
- [ ] 본인과 보증인 모두 융자기관 내규상 여신 취급제한자가 아닙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는 대여가 불가하고 보증인 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 무보증대출을 원한다면 기존 대출금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합니다.
얼마나 받나 / 무엇을 받나
이 사업은 보조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융자입니다. 다만 조건이 시중보다 유리합니다.
대여 한도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 자동차 구입 자금이고 특수설비를 부착하는 경우 1,5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담보 범위 내)
금리와 상환
- 고정금리 연 2% (2021년 4월 이전 대여분은 3%)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처음 5년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을 나누어 갚습니다.
-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입니다.
계산 예시(단순 계산) 무보증으로 1,200만원을 빌리면 거치기간 동안 이자는 연 24만원(1,200만원 × 2%), 월 약 2만원 수준입니다. 거치 5년이 끝나면 원금 1,200만원을 5년에 걸쳐 나누어 갚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은행의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용도
- 생업자금
-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취업 기술훈련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의료비 등
쓸 수 없는 용도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신청 방법 — 단계별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과 금융기관이 자격과 여신 요건을 조사합니다.
- 결정: 시·군·구청이 대상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하고, 금융기관이 최종 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급: 국민은행 지점에서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관련 서식(원문 기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신규·변경) [별지 1의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참고 자료: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서식은 공식 출처 페이지의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자동차는 반드시 구입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여기관에서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사야 하며, 먼저 다른 돈으로 사고 나중에 융자금으로 갚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군·구 추천을 받아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보증인 대출요건 등)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이 곧 승인은 아닙니다.
- 보증인도 신용 요건을 봅니다. 보증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중, 개인회생·파산·면책자이면 보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만 확인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 무보증대출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 2,000만원 이하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안 되면 담보대출로 검토해야 합니다.
- 생활비·전세자금·학자금 용도는 불가입니다. 신청 목적이 생업·이동·훈련·보조기기·의료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데 신청할 수 없나요? 이 사업 대상은 아니지만,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동일합니다.
Q. 이자는 얼마이고, 언제부터 원금을 갚나요? 고정금리 연 2%입니다.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이므로, 원금 상환은 대여 6년차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 4월 이전에 대여한 경우는 금리가 3%입니다.
Q. 어느 은행에서 받나요? 국민은행 지점입니다.
Q. 자동차를 먼저 사고 나중에 융자금으로 정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입 전에 신청하고, 대여기관에서 받은 융자금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Q. 특수설비를 단 자동차를 살 때 한도가 다른가요? 무보증대출 기준 일반 1,200만원 이내이지만, 자동차 구입 자금으로 특수설비를 부착하는 경우 1,5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동차 구입을 계획 중이라면 구입 전에 먼저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세부 요건은 위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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