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자 생활비 현금대여, 1회 지원
월소득 268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재직 노동자·특고·1인 자영업자에게 혼례·의료·장례·양육비 등을 연 1.5%로 최대 2,000만원 융자, 수시 접수
출처 · 생활안정자금(융자)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월소득 268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재직 노동자·특고·1인 자영업자에게 혼례·의료·장례·양육비 등을 연 1.5%로 최대 2,000만원 융자, 수시 접수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2026년 기준 268만원)인 저소득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 (일용직은 소득요건 미적용) |
| 지원 내용 | 생활안정자금 융자(현금대여), 1회성.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장례비 각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각 2,000만원 범위 내 1인당 5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금리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
| 신청 기간 | 공고에 별도 마감일 명시되지 않음 — 수시(즉시) 선발 방식으로 운영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서비스 신청’ (관련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신청 시
- [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입니까?
- [ ] 일용직이라면,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입니까?
- [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2026년 기준 268만원)입니까? (예: 월 260만원 → 가능, 월 275만원 → 불가)
- [ ] 일용직은 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일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액생계비 신청 시 — 위와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 [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입니까?
- [ ] 일용직이라면,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입니까? (일반 항목의 90일보다 기간이 깁니다)
- [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 대비 30% 이상 감소했습니까? (예: 직전달 250만원 → 이번달 170만원이면 32% 감소로 해당, 200만원이면 20% 감소로 미해당)
- [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2026년 기준 268만원)입니까?
대상 직군은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입니다. 소관 부서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이며, 근거 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입니다.
얼마나 받나 / 무엇을 받나
무상 지원이 아니라 **저리 융자(현금대여)**입니다. 항목별 융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1,000만원
-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 (18세 미만 자녀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원
- 자녀 학자금: 신청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한도액은 공고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2종류 이상 동시에 신청하면 1인당 2,000만원이 총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혼례비 1,250만원과 의료비 1,000만원을 함께 신청하면 합계 2,25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융자 조건
- 금리: 연 1.5%
- 상환: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포함 최장 5년)
- 보증: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증하며, **신용보증료 연 0.9%**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실질 부담은 금리 1.5% + 보증료 0.9%로 보시면 됩니다.
- 지원 주기: 1회성
기준연도는 2026년입니다.
신청 방법 — 단계별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서식은 '[별지 1]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이며, 운영 기준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1호, 2026.02.09)입니다.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가 확인 후 예비선정합니다. 별도의 공모 기간 없이 수시로 진행됩니다.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 조사·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심사 후 보장을 결정합니다.
- 지급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융자를 실행합니다.
- 이의신청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 지급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선정 후 7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2차 적격심사는 예비선정자가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재원이 부족하면 운영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원칙은 수시(즉시) 선발이지만,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되면 월별 배분운영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일용직은 항목별로 근로일수 산정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항목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소액생계비는 180일 이내 45일 이상입니다.
- 소액생계비는 '직전달 대비 30% 이상 소득 감소’가 추가 요건입니다. 소득이 낮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자녀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만 인정됩니다. 자녀 1인당 500만원, 총 2,000만원 범위입니다.
- 보증료 연 0.9%는 금리와 별도입니다. 연 1.5% 금리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부담을 낮게 잡게 됩니다.
- 상환이 필요한 융자입니다.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간 균등분할로 갚아야 하므로 월 상환 가능액을 따져보고 금액을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인데 소득이 268만원을 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항목은 일용직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생계비는 소득요건(268만원 이하)과 30% 이상 소득 감소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Q. 부모님 두 분 요양비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노부모부양비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총 2,000만원 범위입니다. 두 분이면 최대 1,000만원입니다.
Q. 혼례비와 자녀양육비를 같이 신청하면 2,250만원까지 되나요? A. 아닙니다. 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2,000만원이 총 한도입니다.
Q. 상환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A.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합니다. 거치기간 1년 동안은 원금 상환 없이, 이후부터 나눠 갚습니다.
Q. 1인 자영업자도 되나요? A. 공고상 지원 대상에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함께 1인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며,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세요. 별도 마감일 없이 수시 선발되지만 재원 소진 시 운영 방식이 바뀔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 세부 목록 등 이 글에 없는 내용은 공식 페이지와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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